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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방안 없나
작성일 10 4 200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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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방안 없나
최동섭(동원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2005년 7월 31일 부터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출범 1년째를 맞이했다.
시행당시 준비부족과 민간의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라는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맞물려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 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복지의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협의체의 기본 역할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민과 관이 협력하여 보건과 복지에 대한 연계서비스망의 구축하여 복지수요자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수행할 조직으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전의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등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들이 관위주로 구성․ 운영되었다면, 협의체는 민과 관이 함께 공동으로 구성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회의와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복지를 네트워크화 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그런데 부산의 지자체에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들을 보면 대부분이 관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위원들을 위촉하였으며, 1명씩 배치하기로 되어 있는 간사도 유급간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위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곳도 없다.
그리고 협의체회의는 2-3회 가량 열린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나마 열린 회의도 협의체 구성 시, 지역복지계획 용역단체 선정, 지역복지계획 보고회 등 다분히 형식적인 회의 개최가 전부이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보건과 복지의 단위별 영역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할 실무분과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몇 몇 곳을 제외하고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구광역시 남구의 사례를 보면, 2006년 8월 말까지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 ‘지역복지기본계획’ 수립을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조사 실시와 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거쳐서 수립하였으며,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분과 활동을 통하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사례관리를 공유하면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복지에 대한 열의와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제공되었던 부실 도시락 파문, 대구에서 발생한 장롱 속 방치된 어린이 시신발견 등 어처구니없는 복지현장을 알고 있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이들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생계비지원과 사회보험 등의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대안으로 협의체가 등장했던 것이며 또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 협의체는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의 활성화, 해당지자체의 복지예산을 협의체에서 제안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간복지계에서도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부산일보 2006년 8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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